법원 "기아차, 4,200억 지급하라" 노조 일부 승소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개시 6년 만입니다.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밀린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밀린 돈 원금과 이자 4천 2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가 애초 청구한 1조 926억 원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1인당으로는 평균 1,539만 원입니다. ▶ 인터뷰 : 김기덕 / 기아자동차 노조 측 변호인 - "회사 경영 상태나 이런 부분 엄격하게 ..
이슈픽
2017. 9. 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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