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개시 6년 만입니다.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밀린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밀린 돈 원금과 이자 4천 2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가 애초 청구한 1조 926억 원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1인당으로는 평균 1,539만 원입니다. ▶ 인터뷰 : 김기덕 / 기아자동차 노조 측 변호인 - "회사 경영 상태나 이런 부분 엄격하게 ..
평소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도, 판매 대리점에 선뜻 들어가긴 부담스러우셨죠? 요즘에는 자동차를 꼭 구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상식도 넓히고 시승하며 커피도 마실 수 있는 복합 체험관이 인기라고 합니다. 자동차 앞에 선 사람들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경 속엔 가상의 안내자가 나타나고 차에 대한 설명이 홀로그램으로 그려집니다. 학생들이 전문가 설명을 들으며 차 안을 살펴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차에 타, 영상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한 켠에 마련된 카페에선 티 전문가가 음료에 대해 설명하고, 음악 감상 공간에선 드라이브 코스에 맞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굉음과 함께 좌석이 흔들립니다. 레이싱을 현실처럼 즐길 수 있는 VR체험관을 만든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단순한 제품 판매에서 벗어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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