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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범' 결심공판에서 주범 A(17)양에게 징역 20년형을, 공범 B(18)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이 열린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공범 박모 양(19)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구형하는 인천지검 나창수 검사(43)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은 건네받은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며 울먹였습니다. 나 검사는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이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에 박 양은 충격을 받은 듯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왼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박 양은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늘로 간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의 방청객 여러 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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