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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장면이 찍힌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SNS를 통해 무차별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범인을 잡겠다며 SNS에 공개 수배하는 건데, 얼굴은 물론 신분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승용차 문을 몇 번 당겨 보더니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는 한 남성,

차량털이범을 잡아달라는 글과 함께 SNS에 올라온 CCTV 영상입니다.

화면이 흐릿하긴 하지만 인상착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치 경찰에서 공개수배를 하듯 피해 당사자들이 용의자의 얼굴을 그대로 올리거나 이름과 나이까지 공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른바 '신상털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 인터뷰 : 전현호 / 경기 수원시
- "대부분 얼굴을 가리지 않아서 너무 자세하게 얼굴이 나와서 이래도 되나 좀 그런 느낌이…."

 

공개수배는 중요범죄 피의자를 제보를 통해 체포하기 위한 수사 방식 중 하나입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그것도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일 때만 얼굴 등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인터뷰 : 남현혜 / 변호사
-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서 지난 6월에는 경찰관이 편의점 강도가 찍힌 CCTV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물의를 빚을 정도로 일명 'SNS 공개 수배'가 무차별 확산하고 있습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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