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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먹은 아이들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편의점 본사와 제조업체에선 책임이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고, 정작 원인을 조사해야 할 보건소에선 검사 자료를 폐기 처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6월, 7시간 넘게 굶은 8살과 11살 아이에게 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 준 백 모 씨.

 

30분 정도가 지나자 갑자기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며 호소했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니 호흡곤란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은 식중독 판정을 받고 학교도 가지 못하는 등 20여 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백 씨는 편의점 본사 측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본사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해당 제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니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2명 이상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원인조사를 해야 할 관할 보건소는 어처구니없게도 당시 병원의 식중독 검체 검사 자료를 폐기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속에 샌드위치 식중독 사건은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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