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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실수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내 보험료가 상대방과 똑같이 오른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동안 보험료가 올랐는데, 오는 9월부터는 사고 책임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떨어집니다.
 



녹색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차 앞으로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가 끼어들어 사고가 납니다. 

이럴 때 끼어든 차의 잘못이 8대 2로 직진 차보다 훨씬 높지만, 다음해 보험료는 끼어든 차나 직진차 모두 30% 증가합니다.

보험료 할증률 산정 시, 두 차량 간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누구의 과실인가에 따라 보험료 할증도 달라집니다.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의 보험료 할증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과실이 50% 미만일 때는 보험료 할증 폭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끼어들기 사고를 당한 김 씨는 기존의 14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할증보험료가 70% 이상 줄어듭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고 피해자 1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12% 이상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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