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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 산하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 리조트와 골프장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조트와 골프장을 전문업체가 운영하는데 이곳 임원을 뽑을 때 연금공단 퇴직자를 특별 우대한다는 이상한 채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있는 천안 상록리조트.

호텔과 유스호스텔을 비롯해 워터파크와 눈썰매장, 놀이공원 등 각종 시설을 갖춘 중부권 최대의 테마파크입니다.

 

그런데 임원진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테마파크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공무원 연금공단 퇴직자가 대표이사를 맡은 겁니다.

본부장 역시 공단에서 내려온 이른바 낙하산 인사입니다.

 

공단이 소유한 또 다른 리조트와 골프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 상록골프장을 비롯해 남원 상록골프장과 김해 상록골프장 모두 공단 출신이 지배인을 맡고 있고 수안보 상록호텔 대표 역시 공단 출신입니다.

 

이유는 채용자격기준표 때문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은 상록 파크랜드가 채용자격기준표에 떡 하니 공단 재직 여부를 자격 기준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인사규정은 더 황당합니다.

 

공단 출신자 등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표이사가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며 특혜 채용을 사실상 명문화해 놓은 겁니다.

 

이를 근거로 최소한의 공모절차도 없이 리조트나 골프장 임원진에 손쉽게 입성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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