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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을 불다 눈을 다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 다이소가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안전 인증절차가 부실한 상품은 판매업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회사원 강 모 씨는 잡화점 다이소에서 산 풍선을 불다 눈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풍선을 불자마자 갑자기 터지면서, 파편이 왼쪽 눈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강 씨가 풍선 때문에 사고가 난 지 확인할 수 없다며, 강 씨의 상처에 대해 배상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신체 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법정 공방은 2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또 해당 풍선의 안전 인증절차가 허술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결국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풍선을 수입해서 판매한 다이소도 현행법상 제조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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