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 결심재판이 열렸습니다.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몰랐다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특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각각 3년 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를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했다고 진술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해,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 민주주의를 파괴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국정감사에서 한 위증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증언 당시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2016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한 위증 여부였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9천4백여 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가 아닌 9천여 명에 대한 리스트만을 부인했다며 1심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또 "선서를 안 하고 증언했다며 법리적으로 위증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감에서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은 기존의 선서가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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