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개시 6년 만입니다.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밀린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밀린 돈 원금과 이자 4천 2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가 애초 청구한 1조 926억 원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1인당으로는 평균 1,539만 원입니다. ▶ 인터뷰 : 김기덕 / 기아자동차 노조 측 변호인 - "회사 경영 상태나 이런 부분 엄격하게 ..
사드 보복 여파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중국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국에서 차량판매가 42%나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2분기 순이익 1조원대가 무너져 역대 최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에서 팔린 현대차는 52만 대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사드 보복이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30만대에 그쳐 42%나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의 2분기 매출은 24조 3천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9천136억 원을 기록해 무려 48.2%나 줄었습니다. 분기 순이익 1조원이 붕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노조가 최근 파업을 결의했고, 하반기에도 중국 변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적 개선이 어렵습니다. 실적부진이 예상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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