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윤선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습니다. 오 판사는 2017년 한 해에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맡은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겁니다. 앞서 11월 22일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이틀 뒤에는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원래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에서 담당하지만, 재판장인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만큼,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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