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고생과 주기적으로 조건만남을 하다가 노예각서를 쓰도록 하고 성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여고생에게 동물처럼 행동해보라는 폭언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0대 남성과 10대 여고생의 불건전한 만남은 지난해 1월 SNS 채팅으로 시작됐습니다.」 「남성은 "연인이 되고 싶다"고 접근한 뒤 여고생을 수시로 만나 돈을 건네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여고생에게 다른 남자들이 호감을 표시하자 남성의 집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남성은 벌거벗은 여고생을 촬영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여고생에게 "개처럼 짖어보라"고 말한 뒤 성폭행하고, 강제로 이른바 '노예각서'도 쓰도록 했습니다. 「..
미성년자들에게 140차례가 넘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대학생인 22살 김 모 씨 등 3명은 19살 여성 등 10대 2명에게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10대 여성들을 인천과 부산 등 전국으로 데려갔습니다. 한 달 넘게 김 씨 일당이 성매매시킨 횟수는 무려 144차례나 됩니다. 결국 꼬리가 잡혀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일당.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최대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지만, 잇단 솜방망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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