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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 140차례가 넘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대학생인 22살 김 모 씨 등 3명은 19살 여성 등 10대 2명에게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10대 여성들을 인천과 부산 등 전국으로 데려갔습니다.

한 달 넘게 김 씨 일당이 성매매시킨 횟수는 무려 144차례나 됩니다.

결국 꼬리가 잡혀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일당.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최대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지만,

잇단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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