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의 고수외전] 관음 중독 사회! 몰카 범죄의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요즘에 몰카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죠? 과거에는 카메라가 커서 몰래 찍는 것이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작은 펜이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몰카를 많이 찍고 있어요 저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거나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관음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창문 안으로 남의 집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명백한 주거 침입죄입니다. 주거의 안정을 해치는 위협! 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남의 집을 보는 행위에도 단순히 길 가다가 스쳐 보는 것과 의도적으로 보는 행위의 차이가 있어요. 의도적인 목적으로 보는 것은 명백하게 형법 319조에서 321조에 저촉되는 행위에요!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 퇴거불응에 대한 조문 형법 제320조는 특수주거침입에 대한 조..
예능
2017. 10.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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