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개시 6년 만입니다.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밀린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밀린 돈 원금과 이자 4천 2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가 애초 청구한 1조 926억 원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1인당으로는 평균 1,539만 원입니다. ▶ 인터뷰 : 김기덕 / 기아자동차 노조 측 변호인 - "회사 경영 상태나 이런 부분 엄격하게 ..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아차 노조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입니다. 통상임금은 야근이나 휴일 근무 등 연장 근로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기아차 금속노조 지부는 2011년,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각종 수당과 퇴직금도 추가로 지급돼야 한다며 1조 926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그러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가 이미 합의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노조의 주장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힐 경우 회사의 부담 금액만 3조 원에 달해 경영상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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