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하던 유통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이른바 '전속고발제'가 적용되는 법률은 모두 6개. 공정위는 법 개선 TF와의 논의 끝에 가맹법과 유통법, 대리점법 등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법 집행의 전 과정을 독점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불만들,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만 가능하던 유통3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이 누구나 가능해집니다. 유통 3법의 경우 형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갑질'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면 그 세 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의 즐거움 중 하나는 시식·시음 행사입니다. 그러나 마트 매출에 크게 기여하는 이 같은 행사는 상품 진열부터 청소, 인건비까지 모든 것을 납품업체가 부담합니다. 공정위가 이런 대형마트의 호주머니 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기존의 대규모유통업법에 남아있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메우는, 그래서 유통업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서 파견받은 직원의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상품값을 멋대로 깎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악의적인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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