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유통 갑질 근절?!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하던 유통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이른바 '전속고발제'가 적용되는 법률은 모두 6개. 공정위는 법 개선 TF와의 논의 끝에 가맹법과 유통법, 대리점법 등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법 집행의 전 과정을 독점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불만들,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만 가능하던 유통3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이 누구나 가능해집니다. 유통 3법의 경우 형사..
이슈픽
2017. 11. 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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