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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8월 25일, 1심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 달 만에 이 부회장 2심 재판의 첫 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아니라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10월에는 목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오는 11월부터는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씩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첫 정식 재판 날짜는 추석 연휴 뒤인 10월 12일로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는 증인을 많이 부르지 않을 예정"이라며 "대신 법리적 다툼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정유라 씨의 승마코치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2심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권고 수준에 불과합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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