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8월 25일, 1심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 달 만에 이 부회장 2심 재판의 첫 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아니라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10월에는 목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오는 11월부터는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씩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첫 정식 재판 날짜는 추석 연휴 뒤인 10월 12일로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는 증인을 많이 부르지 않을 예정"이라며 "대신 법리적 다툼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정유라 씨의 승마코치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2심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권고 수준에 불과합니다.
출처 : MBN 뉴스
'이슈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 황금연휴 혼잡한 인천공항 '고향 대신 해외로' (0) | 2017.09.29 |
---|---|
[단독] 구치소에서 수감자 마약 암거래?! (0) | 2017.09.29 |
최장 10일 추석 황금연휴 '민족 대이동' 시작! (0) | 2017.09.29 |
식약처 "유해 생리대 10종 인체에 무해한 수준" (0) | 2017.09.29 |
청와대 '자극적이라 훈련 불참' 발언 인정 (0) | 2017.09.29 |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