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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55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 전 행정관의 잘못이 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55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애초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풀려난 이 전 행정관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법원은 이 전 행정관이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키고,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탄핵 재판에서 위증하고, 수십 개의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행정관의 직위나 업무 내용을 볼 때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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