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 얌체족, '꼼짝마' 단속!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그런데 10%가량은 세금도 내지 않고 운전하는 얌체족들이 있어 일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얌체족은 전체 차량의 9.5%, 걷혀야 할 과태료도 43% 정도는 내지 않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70대 박 모 씨는 지방세와 자동차세 1억 8천5백만 원이 미납돼 외제차 번호판이 영치되고 현재 공매 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이 같은 두 차례 합동단속 결과 1만 6천여 대의 번호판이 영치, 40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출처 : MBN뉴스
이슈픽
2017. 6. 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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