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도 발표됐습니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은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세금혜택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 증세입니다. 소득 5억 원 초과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높아졌고,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신설돼 4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소득자 약 9만 3천 명 정도의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3%포인트 높아져 129개 대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번 증세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상이 되는 이른바 '슈퍼리치'는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입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을 넘으려면 실제 받는 연봉은 7억 원 정도 돼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세부 내역을 밝히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최고액인 월 239만 원을 납부하는 3천 4백여 명으로 추정해보면, 이들은 삼성전자 소속이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에 119명, 또다른 법무법인인 광장과 현대차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물론,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나 의사같은 자영업자도 있죠.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자영업자가 1만 1천 명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세도 증세지만 여당의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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