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는 최초 119 신고보다 26분이나 전에 불이 났다는 정황이 담긴 CCTV와 목격자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제때 신고가 이뤄졌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천 화재 당시 119에 첫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후 3시 53분입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보니 화재 신고 26분 전인 오후 3시 27분,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번쩍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천장에서 불이 '펑' 하는 거야. 처음에 불이 난 거지."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소화기는 고장이 났고 결국 건물 관계자가 소화기를 터뜨려 불을 껐다고도 증언합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소화기) 한 개를 터뜨려서 그 불은 잡았어..
제천 화재 참사의 최초 신고자가 1층 사우나 카운터에 근무하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9 신고 과정에서 자신을 행인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를 처음 신고한 사람은 건물 1층 사우나 카운터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카운터 내선 전화를 이용해 화재 당일 오후 3시 53분 "건물 1층 주차장에 있던 차에 불이 났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다른 층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2층 여자 사우나에도 미리 화재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최초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제천 참사 조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신고자가 자신을 건물 직원이 아닌 지나가던 행인이라 ..
제천 참사를 계기로 열악한 소방인력과 장비 문제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소방 관련 예산에 인색하다 보니,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소방서가 없는 자치단체도 32곳에 달했습니다. 제천소방서가 가진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는 각각 1대, 충주소방서는 고가사다리차 1대에 굴절차만 2대, 청주도 각각 2대에 불과합니다. 개인용 화재 진압 장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제천소방서 관계자 - "호흡기를 메고 있을 때 30분밖에 진화 활동을 못 한다고요.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분배 용량도 더 큰 거고 진압도 더 오래 할 수 있고…." 더구나 제천소방서는 30명이 3교대로 근무하지만, 대형화재에는 쉬는 직원까지 출동하는 실정입니다. 인근의 단양소방서는 4명이 타는 펌프차에 2명만이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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