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맡은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겁니다. 앞서 11월 22일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이틀 뒤에는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원래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에서 담당하지만, 재판장인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만큼,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
2016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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