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맡은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겁니다. 앞서 11월 22일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이틀 뒤에는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원래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에서 담당하지만, 재판장인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만큼,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
29일 네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대해선 "가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청사에 들어간 지 16시간 만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차례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멈춰 서서 답변하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이야기가 나오자 만감이 교차한 듯 멈칫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최 전 차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조사하면서 우 전 수석의 주도로 불법사찰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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