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병우 전 수석이 비선 보고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대학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문체부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을 불법 사찰한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별도로 보고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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