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말 8초'라고 하죠. 연중 휴가가 가장 몰리는 이때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 많은데요. 현지에서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을 맛있게 드셨더라도, 국내로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시장. 탐스럽게 익은 노란색 망고가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특히 우리 돈 3천 원 정도인 '망고 찰밥'은 관광객들이 꼭 찾는 별미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 생각에 망고 같은 생과일을 현지에서 사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설마 걸리겠어"가 아니라 엑스레이를 통해 전량 검사합니다. 열대 과일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만 해외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열대 과일은 142톤, 과태료는 2억 1천만 원에..
이슈픽
2017. 7. 31. 11:06
바나나는 더운 열대기후에서 재배되는 과일이죠. 그런데 대구의 일반 가정집 화단에서 바나나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일 오후 '대구는 지금' 페이스북에는 대구의 한 가정집 화단에 자라난 바나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네티즌들은 대구의 더운 날씨를 빗대 대구와 아프리카 두 단어를 합친 '대프리카'라는 별명을 붙이며 신기해하면서도, '아열대 기후가 왔다'며 무섭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열대 작물 재배지가 점점 북상하면서 한국산 열대 과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MBN뉴스
이슈픽
2017. 6. 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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