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담동의 한 병원에서 추석 연휴에 연차휴가를 쓴 직원을 해고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고용노동부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근무하던 A 씨. 지난 추석 연휴에 휴가를 자제해달라는 병원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갔습니다. 결국, 병원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했고, A씨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병원 원칙에 어긋나니까 너는 퇴사를 해야 된다. 압박이 지속이 되니까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병원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던 A 씨는 회사가 퇴직금을 미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며, 강압적인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특정 날짜에 휴가를 못..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휴가 계획서를 받아놓고 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직장인 김 모 씨는 2016년 휴가를 열흘 이상 쓰지 못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 씨가 휴가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인데, 김 씨는 사실상 회사의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직장인 - "7월에 (휴가를) 계획한다고 해서 업무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허울에 가깝죠. 연차를 밀어내려는 수단이지." 현행법상 회사가 휴가를 사용하도록 문서로 통보하면 휴가를 다 쓰지 못해도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휴가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조항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6년 직장인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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