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알아보는 '달라진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혜택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제 혜택이 더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자녀를 낳거나 입양했을 때 받는 공제 혜택입니다! 자녀 출생 및 입양 시 받는 세액 공제가 기존에는 한 명 당 30만 원을 공제받던 것에서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던 월세 계약 세액이 올해는 배우자가 계약해도 1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월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월세 계약 세액 공제를 12%까지 확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올해 결혼을 했거나 12월 결혼..
경제
2017. 12.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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