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는 공공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그렇다 보니 당연히 임대아파트엔 아이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 공공 임대아파트엔 가정집이 운영하는 사설 어린이집을 둘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도대체 맞벌이 부부들은 어떡하라는 거죠? 최근 한 공공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박 모 씨 부부. 맞벌이다 보니 네 살배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른 동네에 사는 부모님 댁에 맡겼습니다. 딱 한군데 있는 단지 안 민간 어린이집은 이미 꽉 찬 상황. 급히 가정집이 운영하는 사설 어린이집을 수소문했지만, 공공 임대아파트에선 가정 어린이집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경기 오산시 - "황당했죠. 가정 어린이집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던 학교 앞 '스쿨존'을 다시 조사해봤더니 여전히 위험천만한 그대로였습니다. 안전시설물도 엉터리인데가 많았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앞 사각지대에서 어린아이가 튀어나오고, 신호위반을 하던 차량에 여학생이 치일 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아찔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2차례 이상 사고가 있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조사해보니 사고가 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8곳 가운데 46곳에서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돼있지 않았던 겁니다.」 한쪽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40km로 써있지만, 바로 뒤에는 「시속 30km로 써있어 운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차량 속도를 줄일 과속방지턱이 무늬만 그려져 있거나,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안전펜스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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