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 1년 2개월 만에 바뀝니다. 5만 원으로 제한된 선물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가능해졌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재상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규정에서 크게 두 가지가 바뀝니다. 먼저 선물만 농·축·수산물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강화했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한차례 부결을 의식했는지 이번에는 표결 대신 위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의결했으며, 12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등 절차에 속도를 내..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일부 자영업자와 농민에게 잇따른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최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부결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영란법을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김영란법,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나요? 김영란법의 첫 번째 논란! 가장 큰 논란거리이기도 한 '금액'입니다.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김영란법! 다행히 법 시행전 우려하던 만큼 소비와 매출이 급격하게 줄진 않았지만, 외식업 및 농축산업 곳곳에 영향을 초래했는데요!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해서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골자였지만,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끝에 '부결'됐습니다. 전원위원 14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6명만 찬성 의견을 밝혀,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겁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5만 원에 묶여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10만 원'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입니다. 한우와 갈비 등 육류와 꽃과 화분은 선물용 소비가 대부분인 만큼 청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청탁금지법의 개정 자체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과 관련돼 5만 원으로 설정된 선물비가 10만 원으로 상향 추진됩니다. 그러나 담당 부처인 권익위원회는 당장 법 개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부처 간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3만 원이 넘는 식사대접과 5만 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선물비 상한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선물비 상한액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선물비 상한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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