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29일 네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대해선 "가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청사에 들어간 지 16시간 만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차례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멈춰 서서 답변하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이야기가 나오자 만감이 교차한 듯 멈칫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최 전 차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조사하면서 우 전 수석의 주도로 불법사찰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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