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 1년 2개월 만에 바뀝니다. 5만 원으로 제한된 선물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가능해졌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재상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규정에서 크게 두 가지가 바뀝니다. 먼저 선물만 농·축·수산물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강화했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한차례 부결을 의식했는지 이번에는 표결 대신 위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의결했으며, 12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등 절차에 속도를 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해서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골자였지만,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끝에 '부결'됐습니다. 전원위원 14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6명만 찬성 의견을 밝혀,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겁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5만 원에 묶여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10만 원'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입니다. 한우와 갈비 등 육류와 꽃과 화분은 선물용 소비가 대부분인 만큼 청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청탁금지법의 개정 자체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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