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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혜택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제 혜택이 더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자녀를 낳거나 입양했을 때 받는 공제 혜택입니다!
자녀 출생 및 입양 시 받는 세액 공제가
기존에는 한 명 당 30만 원을 공제받던 것에서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던
월세 계약 세액이 올해는 배우자가 계약해도
1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월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월세 계약 세액 공제를 12%까지 확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올해 결혼을 했거나 12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라면
올해 12월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혜택받기에 유리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청년들을 위한 혜택도 알아볼까요?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액이 교육비에서 공제되는데,
공제율은 15%로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에 더해, 주거비의 부담이 있는 청년들과
임신과 출산으로 휴직했던 여성들을 위한 공제 혜택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놓치는 혜택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며
이번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기분 좋게 받아 보아요!
지금까지 MBN 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BN 인턴 에디터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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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인턴 에디터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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