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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에 몰카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죠?
과거에는 카메라가 커서 몰래 찍는 것이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작은 펜이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몰카를 많이 찍고 있어요
저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거나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관음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창문 안으로 남의 집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명백한 주거 침입죄입니다.
주거의 안정을 해치는 위협! 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남의 집을 보는 행위에도
단순히 길 가다가 스쳐 보는 것과 의도적으로 보는 행위의 차이가 있어요.
의도적인 목적으로 보는 것은 명백하게 형법 319조에서 321조에 저촉되는 행위에요!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 퇴거불응에 대한 조문
형법 제320조는 특수주거침입에 대한 조문
형법 제321조는 주거·신체 수색에 대한 조문
이러한 몰카 범죄를 방지하고자 휴대전화에는
촬영음 기능이 존재해요. (찰칵)(찰칵)
하지만 도촬용 무음 앱을 만들어지면서 촬영음 기능조차 소용없다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몰래카메라가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안경, 모자, 넥타이, 단추, 벨트, 물병 등
정말 다양하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울 정도예요.
거기다 몰래카메라를 넘어서
드론으로 몰카를 촬영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드론이 아파트 10층, 15층 높이를 오르락거리면서 몰카를 찍는 것이죠
정말 내 집인데도 편하게 살기 힘든 세상...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물을 쏘는 드론 킬러를 개발하고 새를 이용해서 잡고 있어요.
이런 몰카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몰카라는 단어는 가볍게 느껴짐으로써
범죄의식을 약화한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는 불법 촬영 혹은
디지털 불법 촬영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신이 몰카에 찍힌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가서 확인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 가능해요.
아래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어요~
노출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비교적 긴 옷차림의 여성들이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어요.
노출과 성범죄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문화평론가 임진모 씨는
보편화한 대중문화에 녹아든 성에 대한 인식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성범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예가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골반 춤인데요
처음에는 문제가 되어서 미국 최초의 방송 검열로 상반신만 방송이 되었어요
하지만, 상반신만 나온 방송이 시청률이 더 대박이 났다는 사실!
이유는 엘비스의 골반 춤을 시청자들이 상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나요?
이처럼 보편화된 성에 대한 인식을 이용하는 것도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몰카범죄, 관음사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몰카는 범죄에요
당연히 하지도 말고 보지도 않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 다음 티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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