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국정감사에서 한 위증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증언 당시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2016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한 위증 여부였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9천4백여 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가 아닌 9천여 명에 대한 리스트만을 부인했다며 1심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또 "선서를 안 하고 증언했다며 법리적으로 위증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감에서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은 기존의 선서가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직접 개입했고,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조 전 수석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 씨 책의 우수 도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증언한 점,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수첩 기재 내용 등을 증거로 거론했습니다. 강 전 행정관 수첩에는 2014년 12월 24일 조 전 수석이 "어떻게 북한에 다녀온 사람의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할 수가 있느냐. 우수도서 선정위원을 잘 선정해서 신은미 같은 사람이 선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메모 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고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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