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맡은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겁니다. 앞서 11월 22일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이틀 뒤에는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원래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에서 담당하지만, 재판장인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만큼,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 여론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까지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뽑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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