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애플사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2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됐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새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저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세계 곳곳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플사가 지난해 "성능을 저하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 국내 아이폰 이용 고객 122명도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정준호 / 소비자법률센터 소장 "(아이폰) 업데이트로 인해서 배터리 성능저하가 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220만 원으로, 기계 교체 값과 정신적 ..
아이폰의 고의 성능 저하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무려 1천조 원대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국내에서도 한 법무법인이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갔는데,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 걸까요? 신형 아이폰의 기계적 결함을 이유로 고객들의 동의도 없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린 애플. 소비자들의 불만이 확산하면서 미국에서 미화 9천999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천69조 원에 달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애플 시가 총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미국에서만 9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아이폰의 본고장인 미국을 시작으로 소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국내에서도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법무법인은 애플 본사와 애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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