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까지 따라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는데, 왜 판단이 뒤바뀐 걸까요. 30대 남성 김 모 씨는 2016년 6월 친구와 함께 간 술집에서 20대 여성 이 모 씨 일행을 만났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네 사람은 김 씨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술을 마시다 잠자리에 들었고, 김 씨는 자신의 친구 옆에서 자고 있던 이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고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술자리를 함께하고 집까지 따라갔더라도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
세 살짜리 아이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살인죄치고는 형량이 낮게 나온 편인데, 이 여성은 형부의 성폭행 피해자였습니다. 지난해 4월, 조카를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됩니다. 체포 당시 여성은 아이가 자랄수록 점점 더 형부를 닮아가는 모습을 견딜 수 없어 조카의 배를 수 차례 밟았더니 죽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알고보니 숨진 아이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고, 심지어 아이를 임신시킨 사람은 수 년에 걸쳐 자신을 성폭행해온 형부였습니다. 게다가 숨진 아들 외에도 형부의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가 둘이나 더 있었습니다. 결국,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형부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인터뷰 : 성폭행 피해자 형부 (지난해 4월) - "숨진 아이가 친아들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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