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개 물림 사고 '과태료' 고작 5만 원?!
해당 구청은 최시원 씨 측에 단순히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처벌수위가 약한 건 아니냐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최시원 씨의 반려견이 한일관 대표를 문 건 한 달 전인 9월 30일.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구청은 뒤늦게 최 씨의 아버지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섭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상에서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과태료 5만 원은 너무 미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처럼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친 사고는 올 상반기에만 1천 명이 넘습니다. 24일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8살 남자 어린이가 ..
이슈픽
2017. 10. 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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