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까지 따라가도 '성관계' 동의 아냐" 실형 선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까지 따라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는데, 왜 판단이 뒤바뀐 걸까요. 30대 남성 김 모 씨는 2016년 6월 친구와 함께 간 술집에서 20대 여성 이 모 씨 일행을 만났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네 사람은 김 씨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술을 마시다 잠자리에 들었고, 김 씨는 자신의 친구 옆에서 자고 있던 이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고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술자리를 함께하고 집까지 따라갔더라도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
이슈픽
2017. 12. 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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