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같은 인위적인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존엄사'가 시범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 달 새 7명이 존엄사를 선택해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10월부터 모두 7명이 존엄사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존엄사는 말기 환자를 심폐소생술 같은 인위적 방법으로 살려내지 않는 것이어서 약물을 써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와 다릅니다. 정부는 연명의료로 인정되는 시술의 범위를 확대해 존엄사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권준욱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현재는 4가지로 국한돼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항암제,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혈압을 올리는 것이라든지 체외막호흡이라든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연..
보건복지부가 23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합니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환자 가족 2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시행됩니다.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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