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망고 사 오면 안 돼요"…최고 300만 원 과태료
'7말 8초'라고 하죠. 연중 휴가가 가장 몰리는 이때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 많은데요. 현지에서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을 맛있게 드셨더라도, 국내로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시장. 탐스럽게 익은 노란색 망고가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특히 우리 돈 3천 원 정도인 '망고 찰밥'은 관광객들이 꼭 찾는 별미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 생각에 망고 같은 생과일을 현지에서 사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설마 걸리겠어"가 아니라 엑스레이를 통해 전량 검사합니다. 열대 과일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만 해외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열대 과일은 142톤, 과태료는 2억 1천만 원에..
이슈픽
2017. 7. 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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