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징계하라"…서울변호사회 조사 착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30억 원을 변호사 선임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변호사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변호인을 사임하고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호영 변호사 등 10명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서울변호사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 징계 진정 내용 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변호인을 사임한 이후에도 수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호영 / 변호사 - "정상의 범위를 넘어선 변론활동이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된다고 하면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예비조사..
이슈픽
2018. 1.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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