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그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그는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의 환자인 제게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있는 53살 된 아들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울먹이면서 "늙고 병든 피고인이 감내할 수 있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김기춘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장남인 아들 김성원 씨는 의사였으나 지난 2013년 12월 31일 교통사고 이후 뇌출혈로 인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해 있습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김동후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 결심재판이 열렸습니다.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몰랐다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특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각각 3년 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를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했다고 진술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해,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 민주주의를 파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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