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에도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강남 등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거래를 금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12년 전 노무현 정부 때의 8·31 대책을 보는 듯합니다. 6·19 대책이 무색하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40일 만에 두 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세력 단속에 주력했던 첫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재건축·재개발 시장과 다주택자에 규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집이 1채라도 2년 이상 실제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물게 하고,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번 증세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상이 되는 이른바 '슈퍼리치'는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입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을 넘으려면 실제 받는 연봉은 7억 원 정도 돼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세부 내역을 밝히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최고액인 월 239만 원을 납부하는 3천 4백여 명으로 추정해보면, 이들은 삼성전자 소속이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에 119명, 또다른 법무법인인 광장과 현대차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물론,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나 의사같은 자영업자도 있죠.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자영업자가 1만 1천 명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세도 증세지만 여당의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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