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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한 부장 교사가 기간제 여교사 4명을 성희롱했다가 학교 성희롱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성희롱을 했다고 결론을 냈으면서도 가해 교사를 재택근무를 시킨 게 전부, 두 달 넘게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의 한 고등학교.

 

5년간 이 학교에서 일했던 한 여교사는 2016년 10월 박 모 부장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노래방에서 강제로 블루스를 추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교사
- "손을 잡고 춤을 추셨는데 그러면서 제 귀에다 대고 '자기 딸보다 가슴이 작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다른 여교사는 자신을 음식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남자 교사들 앞에서 들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교사
- " '선생님 여기 과자 맛있는데 이것 좀 드세요.'라고 하니까 저한테 '난 여기가 더 맛있겠는데'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성희롱을 당한 두 여교사의 신분은 기간제 교사.

 

▶ 인터뷰 : 피해 여교사
- "나는 인사위원이고 네가 (정직원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학교 여교사 5명 중 4명이 이런 성희롱 피해를 봤고, 학교 내 성희롱 고충 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7건에 대해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었다고 결론 났지만, 징계 위원회는 어찌 된 일인지 2달이 넘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열려고 하다가 이것이 좀 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성희롱을 당한 여교사들은 학교 측이 일부러 징계를 미루는 게 아니냐며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교사
- "이런 일 당하면 신고하고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여학생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신고하지 말라고 해야죠. 고통받는데…"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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