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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2명에게 수백 차례 성매매를 시킨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매일 수십만 원씩의 할당량까지 정해주고 성매매로 번 돈 절반을 가로챘습니다.



24살 여성 김 모 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채팅 앱으로 돈 벌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17살 박 모 양과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19살 이 모 양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김 씨는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꾀어,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가 성사되면 이들을 모텔까지 태워주는 것을 시작으로 이른바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남성들이 협박하면 보호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화대의 절반을 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6년 1월부터 6개월간 피해자들에게 하루 2~3차례 모두 200여 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특히 박 양에게는 하루 25만 원, 이 양에게는 하루 40만 원씩의 할당액까지 정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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