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표적인 '적폐청산' 대상으로 꼽히며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민간인 댓글부대'에 이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부대 사건의 첫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오 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지회는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으로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5일 검찰은 댓글부대 외곽팀장으로도 활동하며 양지회 내 활동을 주도한 노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박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출처 : Mplay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