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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이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김정은이 북한 북부지방의 지하벙커로 숨더라도 이를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국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습니다.

애초 한미 양국은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1톤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제한 자체를 없앰으로써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500㎏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의 위력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지만 탄두 중량을 1톤 이상으로 늘리면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임시배치를 한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4밤 10시 45분부터 4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 정상 사이에 이상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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