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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이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김정은이 북한 북부지방의 지하벙커로 숨더라도 이를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국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습니다.
애초 한미 양국은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1톤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제한 자체를 없앰으로써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500㎏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의 위력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지만 탄두 중량을 1톤 이상으로 늘리면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임시배치를 한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4일 밤 10시 45분부터 4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 정상 사이에 이상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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