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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는 25일 오후 2시 반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월 이 부회장이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여 만에 결론이 나는 셈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생중계로 선고를 진행할지도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방청권을 얻은 시민과 소송관계자 등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해놓은 상태입니다.
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쟁점은 뭘까요?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지원받으려고 박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깐 최순실 씨 쪽에 돈을 건넸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모두 298억 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과 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은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설립한 코어 스포츠 측에 건넨 78억 원은 직접 뇌물죄로 봤는데요.
최순실 씨에게 건넨 돈이 곧 박 전 대통령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가 뇌물 혐의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가장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특검과 삼성 측의 입장은 어땠나요?
삼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강요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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